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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 이후 아이와 산모의 몸을 돌보기 위해 산후조리는 필수입니다.
하지만 치솟는 물가로 산후조리비용 또한 오르지 않을 수가 없죠.
2주간 이용료가 200만원대~ 500만원대로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.
https://www.incheonilbo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1215358
이에, 최근 현재 경기도 지원사업으로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.
신청대상자 | 경기도 거주 출산가정 단, 출생아가 경기도민으로 등록되어야 합니다. |
지원내용 | 출생아 1인당 50만원 지역화폐로 지원합니다.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수에 따라 지급됩니다. (쌍둥이 100만원, 세쌍둥이 150만원, 네쌍둥이 200만원) 따라서 해당 시/군에서 사용가능하며, 공공산후조리원에서 사용가능합니다. 단, 민간 산후조리원인 경우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 되어있다면 사용이 가능합니다. |
신청기간은 출산일부터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신청가능하며,
언제든지 신청을 받고있으니 아이의 출생신고 완료 후 온라인으로 편하게 신청하세요.
출생신고 이전에 출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도 산후조리비용 지원이 가능하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https://gg24.gg.go.kr/svcreqst/selectSvcReqst.do?svc_seq=8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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