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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

건강보험금 환급금(본인부담금) 조회 및 신청까지 한번에 알아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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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 국민이 가입돼 있는 건강보험금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하신 분이라면, 누구나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? 단, '신청'을 해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1년간 납부한 비용을 돌려받을수 있다는 말에 알아보고 싶지만, 어디서 어떻게 조회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이 글을 보면 '단 10초만'에 조회가 가능하실겁니다. 그렇다면 내가 환급받을 본인부담금이 무엇인지, 그리고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

건강보험금 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방법
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방법


< 목차 >


1. 왜 본인부담금을 환급받나요?

2. 본인부담금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

3. 본인부담상한제 9가지 진실 혹은 거짓

 

1. 왜 본인부담금을 환급받나요?

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 41조에 의거하여 의료비를 지원합니다. 즉, 병원에서 발생하는 진료비와 약제비용(한약제 제외)을 지원해줍니다. 이때, '본인부담금상한제'를 적용하여,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액이 상한을 초과할 경우,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을 해주는 것입니다. 다음은 최근 5년의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입니다.

본인부담상한액 기준(표)
본인부담금상한액 기준

즉,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연평균 보험료 분위 소득에 따라 상한액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초과되는 금액을 돌려주는 것이지요.

 

본인부담금 상한액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기(바로가기)

 

제도개요 < 본인부담액상한제 < 의료비지원 < 보험급여 < 국민건강보험 < 정책센터 | 국민건강보

본인부담상한제(국민건강보험법 제 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9조) 본인부담상한제란?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하여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

www.nhis.or.kr

 

 

2. 본인부담금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

- 본인부담금 환급금을 조회, 신청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. 다음 단계를 참고하여 진행해주세요. 단 10초면 조회 가능합니다.

 

-아래 단계에 따라 인터넷으로 온라인 신청가능하나, 유선신청 가능합니다.

 

· 유선신청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.

환자 본인(수진자)가 생존한 경우 신청 가능 금액 30만원 이하
신청 가능 대상자 본인 및 가족(부모, 배우자, 자녀, 손자, 조부모)
환자 본인(수진자)가 사망한 경우 신청 가능 금액 100만원 이하
신청 가능 대상자 가족

 

STEP 1.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(바로가기)

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

 

STEP 2. 로그인 및 인증하기

- 간편인증 혹은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세요.

로그인 및 인증화면

- 아래 사진은 간편인증을 클릭했을 시 나오는 화면입니다. 인증을 원하는 서비스를 고르고 이름, 생년월일, 휴대폰번호를 입력합니다.

- 서비스 이용에 대한 동의전체동의를 클릭합니다.

간편인증 화면
간편인증 화면

 

STEP 3. 환급금 조회/ 신청 클릭

- 로그인 후 환급금 조회/신청을 클릭합니다.

조회/신청 클릭

 

STEP 4. 환급금 조회 및 신청하기 클릭

- 저는 환급금이 없네요. 환급금이 있다면 아래 '신청하기'라고 쓰여진 빨간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.

신청하기 클릭

 

 

3. 본인부담금상한제 9가지 진실 혹은 거짓

(1) 1인당 135만원을 지급받는다?

아닙니다!  한 해동안의 진료 분에 대해 상한제 초과금액에 대해서 지급됩니다. 따라서 개인별로 지급되는 금액이 다르며, 135만원이라는 금액은 상한제지급 대상자가 돌려받은 금액을 평균낸 것 입니다.

 

(2) 본인부담금상한제는 누구나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?

아닙니다! '본인부담금상한제'는 전년도에 본인부담 총 금액 개인별 분위소득에 따른 상한액이 초과한 사람에게 초과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. 따라서, 본인부담금상한제의 대상자만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(3) 모든 진료비가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이다?

아닙니다! 진료비 중에 제외되는 대상이 있습니다. 비급여, 전액본인부담, 선별급여, 임플란트, 추나요법, 2-3인실의 입원료, 상급 종합변원의 외래 경증질환 본인부담금 등은 제외됩니다.

 

(4) 본인부담금 환급금을 내가 아닌 가족이 받을 수 있다?

맞습니다! 환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, 위임장을 제출한 가족이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. 단, 위임받지 못한경우 가족이라도 신청, 지급이 불가합니다.

 

 

(5) 대상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병원비를 모두 지불한 사람이 받을 수 있다?

아닙니다! 지불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떠나, '상속재산'에 해당되어 민법 제1000조, 제 1003조에 의거하여 상속 순위에 따라 지급합니다.

 

(6) 대상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부모가 신청해도 받을 수 있다?

아닙니다! 기본적으로 미성년자는 부모의 이혼여부의 상황을 포함하여 친권이 있는 친권자의 경우에 가능하며, 친권자가 없는 경우 후견인이 신청 할 수 있습니다.

 

(7)  과거에 등록한 적이 있었던 대상자는 추후에 본인부담상한 초과금이 발생하여도 별도로 신청서를 제출하지않아도 된다?

맞습니다! 환급금을 신청할 때 지급동의 계좌를 등록하게 되는데요, 한번 등록한 후 평생동안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급됩니다.

 

(8) 지급동의계좌는 가족도 등록이 가능하다?

맞습니다! 대상자 본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가족은 최대 3년까지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. 만약 수진자(환자 본인)이 사망한 경우, 가족 중 상속대표선정자도 계좌등록이 가능합니다.(단, 가족 중 배우자, 직계존비속, 며느리, 사위, 형제자매는 불가)

 

(9) 실손보험 가입자는 환급금 지급받을 수 없다?

아닙니다! 실손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 단, 보험사가 본인부담금상한액 초과금을 공제하고 실손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개인과 민간보험사 간의 계약약관에 따라 적용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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